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으로 청년 월세 부담감이 배로 상승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청년들이 월세 부담감이 매우 커졌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2022년 신청가능 출생년도: 1987년~2003년
2023년 신청가능 출생년도: 1998년 ~2004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
ex.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값은 약 69만원이니 지원이 가능함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중인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을 클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부처란에 있으며 어렵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신청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1년간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기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 가구: 본인, 배우자, 자녀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만 30세 이상이며 혼인, 미혼부모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구분짓고 있는 청년은 부모와 무관하게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액이나 재산가액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니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